위메프, 동종업계 쿠팡 비하했다 공정위 제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위메프, 동종업계 쿠팡 비하했다 공정위 제재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23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동종업계 쿠팡을 비하하는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위메프가 경쟁업체를 비하하고, 모든 상품을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 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실제로 위메프는 동일 상품을 경쟁업체가 더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상품 총 71개 품목 가운데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