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소중 사건이라도 증거 있으면 공개
앞으로 수사상태라도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돼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허용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전이라도 살인,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에앞서 성폭력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 성폭력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성폭력 특례법 등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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