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몰·소셜커머스 거래 관행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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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몰·소셜커머스 거래 관행 직권조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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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성장세에 비해 초보수준에 머물러있는 거래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TV홈쇼핑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가짜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몰은 GS홈쇼핑이 운영하는 'GS샵'과 롯데홈쇼핑의 '롯데아이몰'이 조사 대상이고 소셜커머스는 3대 업체인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조사 받는다.

공정위는 짝퉁을 걸러내는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할인률, 상품정보 등이 규정대로 표시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과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등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몰 등 법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3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최고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오픈마켓과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가격 정보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소셜커머스 역시 지난해 10월 가격 허위 표시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에도 거래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강도를 높여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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