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연임 불가…임기 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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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연임 불가…임기 채울까
  • 정채희 기자
  • 승인 2014.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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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책경고 결정…내년 3월 주총 임기 끝나
▲ 김종준 하나은행장 ⓒ뉴시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채희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향후 진로가 어둡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수십억 원 대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책경고(상당)’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 이상의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김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3월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예정된 임기는 채울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김승유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 심사에 있어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 결의로 대신하는 등 심사 과정을 소홀히 해 60억 원의 피해를 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는 배경에는 김 행장 등의 최고경영진이 개입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받아 경징계에 내려졌으며,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선 감봉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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