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참사 애도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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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참사 애도 ´환불 수수료 면제´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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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세월호 참사 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료 취소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항공업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7개 국내 항공사가 세월호 사고에 애도하는 의미로 학생단체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는 4월 30일 이전에 예약했던 학교가 이달 30일까지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와 아시아나의 자회사 에어부산은 올해 상반기에 구입한 경우에 언제든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학생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로 공무가 취소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주항공은 1학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지난 18일 이미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티웨이항공도 수학여행 목적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행사 취소와 수수료 면제 등으로 항공사들의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세월호 사고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 여행사,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공문을 보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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