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항공사의 안전위반 과징금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과징금 상향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현재 과징금은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과징금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종사뿐 아니라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 낀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개정된 항공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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