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뀐 X 성낸다더니…뻔뻔한 ´애드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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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X 성낸다더니…뻔뻔한 ´애드컴코리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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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정보 검증 없이 광고에 열 올리는 언론도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모 매체에 실린 (주)애드컴코리아 전면광고 ⓒ네이버블로그

㈜애드컴코리아(이하 애드컴)의 소비자 우롱사태로 이 업체를 전면광고했던 국내 메이저 매체들이 체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상습적인 사기행태로 인해 소비자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기 때문.

현재 이 업체를 광고했던 국내 대형 매체들은 상습적 사기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경 ㅈ일보 전면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곽모 씨는 “백화점 입점상품이라고 애드컴에서 16만1000원어치의 의류를 주문, 명시된 계좌로 입금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며 “전화를 회피하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더니 그제야 수신이 됐고 입고 전 상태라며 해명해왔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

그 후로도 이 피해자는 20일 넘게 상품을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블로그를 통해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자신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 업체에서 절대 주문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역시 같은 매체 광고를 보고 점퍼를 구입한 닉네임 핑크***는 “대대적인 지면광고를 접하고 애드컴에서 모 브랜드 바람막이 점퍼를 3월17일 구매했는데, 한 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물건이 오지 않아 업체 대표번호로 수십번 전화를 시도했다”며 “해당 업체 측에서 부도위기라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잠수를 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 업체로부터 환불조치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피해자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를 광고했던 ㅈ일보 광고국에 직접 통화를 시도했고 애드컴 대표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환불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강모 씨는 지난 2월 ㄷ일보 지면 광고로 나간 애드컴 파격기획전 광고 문구를 보고 다른 피해자와 같은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애드컴 측은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배송 연기에 대한 점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돌린 뒤 모르쇠로 일관했다.

애드컴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이 피해자는 사측 대표번호에 전화해 거친 말을 내뱉으며 항의했으나, 상담사로부터 나온 말은 “너는 절대 환불 안 해준다”라는 뻔뻔하고 어이없는 대답이었다.

결국 강씨는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통해 겨우 환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제발 그들의 사기행태를 낱낱이 고발해 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한 뒤 〈시사오늘〉은 애드컴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봤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홍보 팀장은 “문제의 업체가 피해자의 말처럼 부도 상태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사례를 제보한 피해자 중 일부만 한참 지연된 환불조치를 받았으며,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애드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드컴 사건이 온라인상과 다양한 매체에 널리 퍼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면에 전면광고를 실었던 관련 매체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광고를 했던 매체들은 국내 대표적인 언론으로 꼽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는 더 강했다. 업체 정보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작위로 광고하는 언론매체들도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이 보태졌다.

ㅈ일보 측은 “해당 업체와는 신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최근 그 업체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본사 지면광고를 보고 피해를 입으신 독자들에게는 따로 구제를 해드리는 방안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번 애드컴 사건으로 비슷한 허위 과장광고 피해사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광고규제 등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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