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 혐의 R.ef 이성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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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 혐의 R.ef 이성욱 벌금형 확정
  • 정주영 기자
  • 승인 2014.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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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R.ef 멤버 출신 이성욱(41)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성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성욱은 전처인 A씨(36)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자 쌍방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1, 2심은 이성욱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성욱이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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