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23)>´최후진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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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23)>´최후진술´(中)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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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나는 60만 우리 당원과 4천만 국민과 위대한 우리 2백만 대구 시민 앞에 나의 무고함과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장내 박수 요란)

넷째, 이 재판이 불법이고 부당한 것은 검찰에서 작성한 기소장의 모든 내용이 날조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시 문제만 하더라도 그 국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저의 동기는 제가 1964년도에 대구에 계시는 김정호 선배와 같이 우리가 남북 가족 면회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 둘이 데모를 합시다 하고, 중앙통에서 데모를 하다 경찰에 붙들려가서 검찰에 송치되어 5~6개월 만에 기소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젊은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신의주나 평양에서 자유가 그리워 월남한 분들이 지금 죽어도 내 어머님이 살아 계신지, 내 이모님이 살아계신지 그것만 한 번 알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북 땅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이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는 이북 정권이 주는 권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이 비록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왜 자식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왜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 못하느냐, 동족끼리 왜 만나지 못하느냐, 사형수도 만날 수 있는데 하면서 데모를 한 일이 있으며, 또 1967~68년 경에 제가 기차를 탔는데 과거에는 통일호가 가장 좋았는데 새마을호란 것이 등장하여 통일호는 오후로 밀리고 새마을호가 아침 8시에 서울과 부산에서 황금들판을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만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한국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근검 절약하고 통일을 위해서 군대 가 있고 통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고, 또 통일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할 텐데 통일호는 밤에 다니고 새마을호는 낮에 황금들판을 누린다. 이래서야 이 나라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남일보사에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사화해 다오. 오늘의 새마을호를 다시 통일호로 하고 지금 통일호를 새마을호로 해 다오, 그렇게 해서 기사화된 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내무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가 나는데 그 명칭을 바꾸자, 우리 지하철 3, 4호가 우리 기술로 이룩되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 명칭을 통일철로 하자, 그것도 안 되면 평화철로 하자, 그것도 안 되면 시민철로 하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만 채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시를 통일로 할뿐더러 88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바꾸어서 통일올림픽으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구라파에 있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다, 반공이 아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첫 방문을 할 때 그 나라가 반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통일이라 하면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통일을 국시로 하고 올림픽을 통일올림픽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자, 이 말을 대정부 질의에 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휴전선을 보여 주겠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당국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왜 안 갈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들이 휴전선을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당신들의 형제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치부를 비닐로 덮어라, 외국 사람들이 오거든 보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국시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 삼선개헌 반대 때 (1969.8) 대구 수성 천변에서

첫째,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 공산화 통일로 해석되므로 기소를 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국시를 검찰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정 교과서에 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국시 부정 발언을 했습니까! 검찰은 그 점에 대해서 하등의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반공을 국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적어도 국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시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포니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우리는 반토요타를 만든다, 반벤츠를 만든다, 반링컨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야 세계 업계에서 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표면에 내세울 수 있고, 모양이 반듯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에서 발언할 때 이 나라의 국시는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까지 했으며 또 지금도 만일 북한 괴뢰 당국이 남침을 해오면 이 유성환이 먼저 총 들고 나가 싸우겠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6·25때 인민군 패잔병 가슴에 총을 쏜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 민족의 화해가 오고 그 피 묻은 손을 씻을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올시다(박수). 국시란 것은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국시란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시를 가지고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둘째, 검찰에서 저를 기소 한 것을 보면 민족이나 통일이란 말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동일선상에 두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통일도 용인한다란 그러한 논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검사의 부친이 마루 위에 앉아 있고 검사와 검사 아들이 마루 밑에 동일선상에 서 있을 때 그렇다고 검사와검사 아들의 가치가 똑같습니까? 그런 형식 논리를 가지고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이지만 사람이다, 검사도 사람이자, 고로 검사도 공산주의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논리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민족이나 통일이란 말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최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북에 있어서 민족이나 통일이란 용어는 공산주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 민족이나 통일이란 용어는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의올시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제1의 적은 자본주의이고 제2의 적은 민족주의입니다. 내 말의 기본 뜻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 밑으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그 개념은 사상, 이념, 공산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이란 뜻입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우리 6천만 민족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입니다. 아마 이 기소장은 이 정권이 남긴 용공 조작의 표본으로 오래오래 남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삼민이념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요지를 보면 삼민이념이 용공 좌경 이념이란 것을 알면서, 또 북한에서 삼민이념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것으로 국정질의를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또 검찰이 왜 삼민이념을 국정 질의 했느냐, 왜 미화했느냐,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삼민이념을 학생들의 반정부 구호로 보아 왔으며, 또 기성 정치인으로서, 신민당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히 믿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민당의 정치 이념이요, 정강 정책이올시다. 이념이란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신민당의 정치 이념을 믿으며 동시에 또 학생들의 삼민이념을 믿을 거라 요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삼민이념을 단순히 학생들이 정부를 반대하는 하나의 구호의 집합이다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그 점은 이재오 증인이 여기에서 명백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문제 전문가인 이재오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삼민이념을 지지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모를 일입니다. 현역 의원이지만 이북 방송을 듣지 않았고, 이북에 가 보지도 않았고, 이북의 서적도 없고, 또 우리 현실이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북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자체가 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해 보니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북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보안법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장내 박수, 폭소, 야유).

제가 이 삼민이념을 국정 질의하게 된 것은 첫째는 제가 신민당의 학원 문제 특별위원으로서 당의 명령으로 한 것이며, 또 삼민이념을 옹호, 지지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지의 학생들의 인권과 질식되어가는 학원의 자유, 그 회복을 위해서 질의의 자료로 삼은 것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알아보니까 1982년에서 1984년까지 학생 데모 횟수가 5천여 회나 되는데 경찰이 쏜 최루탄이 1억개나 되었습니다. 경찰이 동원된 연인원수가 물경 1천 5백만이올시다. 그러나 학원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꽃들인 그 학생들 김세진, 이동수, 또 청년 근로자 20여 명이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다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더구나 대학생 박종철 군을 수사기관이 물고문 하여 죽였습니다. 내가 국정 질의에 수사기관이 왜 용공 조작을 하느냐 그런 질의를 했지만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비참한, 처참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질의를 통해서 고문받는 학생, 또 죽어가는 학생, 숨돌릴 여유 없이 수난을 받고 있는 대학가의 자유를 위해서 국정질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 대구 팔공산을 산행하는 김영삼 총재, 이재옥 의원과 동지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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