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주영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58)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모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 딸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 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안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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