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2014 지방선거'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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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2014 지방선거'부터 폐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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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개편체제특위 특별법 처리 방침
국회 행정개편체제특위는 27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광역시 1010명을 뽑는 구의원 선거는 오는 6월2일이 마지막이 된다.

이는 결국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개편체제특위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도(道)폐지'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道)폐지 시 지방의회 공천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세(勢)약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2008년 8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도(道)폐지’ 여부에 있었다.

도(道)폐지의 핵심은 현행 광역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지방행정 체제에서 도를 실질적으로 없애 2단계로 재편하자는 것.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를 폐지하고 기초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견지, 논란이 지적됐다.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도(道)폐지 문제는 오는 2013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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