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과징금 115억원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법, 삼성전자 과징금 115억원 확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 부품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인정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명령받은 115억원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정위가 내린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가지 휴대전화 부품 하도급 업체 56곳을 대상으로 발주서를 지연 교부하고 임의로 하도급 대금 단가를 낮추거나 부품부령일을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했다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명령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심리한 결과 삼성전자가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