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블로거 게시중단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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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블로거 게시중단 요청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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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올린 포스팅 제재? 이해 안가”vs“전달에 착오 있었던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보령메디앙스가 지난 2009년 식약청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어린이치약 제조업체와 관련된 블로거들의 게시글을 네이버를 통해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시사포커스

유아용품 전문 업체인 보령메디앙스가 일부 블로거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하는 등 당사와 관련된 부정적 게시글을 제재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는 일부 블로거들이 게시한 글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블로거들은 “보령메디앙스가 지난 2009년 식약청(현 식약처)이 어린이 치약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한 블로거의 게시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한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중 게시중단 조치 메일을 받은 블로거 ‘용여솨’는 보령메디앙스가 5년 전 일을 이제와 게시중단 요청을 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5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측에서 갑자기 게재 중단 요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에 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황당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로거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지적한 보령메디앙스의 과대광고는 지난 2009년 식약청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식약청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보고서를 통해 유통 중인 어린이치약 97개 중 8개 제품이 안정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2009년 당시 보령메디앙스 측에서 게재한 허위광고에 대한 사과문 ⓒ시사포커스

식약청은 당시 “보령메디앙스를 포함한 6곳의 어린이치약 제조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치약에 함유된 불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켜도 안전하다’고 허위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블로거의 포스팅 글을 게시중단 요청한 연유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업무 착오가 생겨 네이버 측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네이버에 연락해서 게시중단 요청을 취소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블로거 ‘용여솨’는 “잘못을 숨기려 급급하다 언론을 통해 (잘못이)드러나니까 황급히 말을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않좋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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