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1조1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소송 4개월만인 지난 21일 관련 소장을 받아 이 같이 공시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14일 SK하이닉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나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이 도시바와 함께 낸드(NAND)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샌디스크 직원으로 일하다 2008년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SK하이닉스에 넘겼다는 것.
도시바는 해당 기술을 파기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낸드플래시 제조·판매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제 소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소송 결과를 통해 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이 양 사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기술을 빼돌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낸드플래시 생산과 관련한 수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검증 과정을 통해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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