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이르면 29일 구석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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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당진군수, 이르면 29일 구석영장 청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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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도피 시도하다 덜미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어제 28일 밤9시쯤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 서산지청으로 압송됐다.

민 군수를 압송한 검찰은 2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벌여 여권위조 혐의와 해외도피 기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 결국 여권을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민 군수의 위조여권 원본을 확보한 만큼 여권 위조 과정서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민 군수는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3억 원대의 별장과 아파트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자 민 군수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도피를 시도하다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 곧바로 잠적했다.

서산지청은 26일 여권위조 현행범인 그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검거에 나섰다.

결국 민 군수가 28일 충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인과 만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30여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검찰은 민 군수 신병이 확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직권남용, 수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민 군수를 상대로 2005~2008년 사이 100억 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건성업체에 몰아주고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는지 여부 등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수뢰경위와 규모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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