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숙취음료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여명808’. 칠전팔기 의지로 808번의 연구 끝에 출시된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이 최근 <일요시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허위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기존 화학드링크제와는 달리 천연차라는 차이점을 내세워 애주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여명808이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진실은 무엇인지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칠전팔기 혹은 속여팔기?
쟁쟁한 대기업을 제치고 숙취음료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여명808은 807번의 실패를 딛고 탄생했다. 이 제품은 알코올의 독성물질인 아세테이드 알데하이드를 신속히 분해해 숙취증상인 두통과 속쓰림, 갈증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발명특허품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웰빙 음료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차별화된 광고로 98년 제품 출시이후부터 해마다 30%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출시한 ‘(주)그래미’도 덩달아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최근 여명808이 고온 121℃에서 살균처리하기 때문에 천연차의 성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천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면에 천연차를 강조하는 허위광고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발명상을 석권,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된 여명808이 글로벌 소비자들을 기만한 형국이 돼버린다.
15년간 화학드링크가 아닌 천연차라는 특징 하나만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명808이 타사 제품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은 121℃ 고압 살균 공정에서 비롯됐다.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만 제품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 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등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 같은 천연차 사용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2010년 제품을 연구한 남종현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래미 측도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에는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 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천연차 논란이 확산되자 ㈜그래미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아직 천연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의 해명도 잠시, <일요시사>의 취재에서 ㈜그래미가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천연차를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차’ 단순히 특허명?
<시사오늘>은 시정명령과 관련, 사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으나 “다시 연락주겠다”라는 대답으로 대신할 뿐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 등록된 여명808은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3관왕, 러시아 아르키메데스 국제발명전 대상, 일본천재회의 최고 인류 공헌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10대 발명전을 석권하며 해외에서도 제품의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 일본, 멕시코, 싱가폴, 가나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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