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 비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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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 비용부담 완화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4.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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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평가 비용도 감면
 
앞으로 벤처·이노비즈기업의 확인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5월초부터 벤처·이노비즈 확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 평가 수수료를 대폭인하 하고, 벤처·이노비즈 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평가 비용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인기업으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벤처기업 유효기간, 보증·대출 요건 등의 사항을 대폭 개선한 벤처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중복인증 시 기술성평가 비용 및 시간 부담으로 종전 대비 최대 1/3이상 비용이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이노비즈간 확인 후 6개월 이내 중복 확인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이들 기업에 평가수수료를 22만 원 가량 감면하고, 이와 더불어 이노비즈 확인신청 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벤처 확인평가를 병행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대출 없이 그 가능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대출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선했다. 

현행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을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완화했다. 

또 잦은 벤처확인에 따른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유형에 따라 1년과 2년으로 다른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일원화 했다.

한편 이 규정은 지난 28일자로 유효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은 혼란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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