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잰걸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잰걸음’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4.3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거쳐 9월까지 제정‧ 고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운영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직접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향은 지난 14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수렴 자리로,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총괄 운영기관인 환경부와 산업 발전 분야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 고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 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도 산업 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 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금년 6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지원책이 운영된다.

실제로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확대(‘10년 5,118억원), ESCO 공제조합 설립검토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목표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에너지의무진단 지원확대(90%),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세부계획이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 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신규지원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