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온라인 상 주민번호 보유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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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온라인 상 주민번호 보유 전면금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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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8일부터 대형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17일 부로 만료된 것.

방통위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파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 날부터 주민번호 보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파기 기술 지원은 8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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