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 農飛漁天歌>˝미래 식량, 농어민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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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미래 식량, 농어민에게 달렸다˝
  •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 기자
  • 승인 2014.08.3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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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공사 -下>새만금개발사업 10년 이상의 일거리 확보
저수지수변개발특별법·어촌특화개발특별법, 농어촌 소득 증대 꾀해
농지연금제도 최초 도입, 고령 농민 돕고 식량 확보 위한 휴경 농지↓
공기업 최초 농어촌지역 출신 자녀 50% 특별채용해 현장 소통 원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 기자)

농어촌이 잘 살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무슨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공사 사장일 당시 내 고민은 농어촌 살리기였다. 이는 단지 농어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믿었던 내 소신이 반영된 실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창하게 말하면 농어촌의 비전 창출, 실질적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 새만금 방조제.ⓒ시사오늘(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여 전북의 새만금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따낸 일은 농어촌공사가 10년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 관광 명소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거였다.

현재 새만금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2010년 4월 세계 최장 방조제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해 8월 2일 오전 11시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 기네스기록 인증서를 받을 당시에는 세계도 놀랐고 대한민국도 놀랐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것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이루어 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뿌듯하다.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는 최대 유속이 초당 7m, 최대 수심이 54m가 넘는 등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뒤따랐지만 여러 악조건을 딛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지금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새만금방조사업은 비단 농어촌공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사업 시작은 농어촌공사가 했지만 세계적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무렵 계획은 방조제와 주변 토지 420㏊에 휴양·숙박, 해양 수변·위락시설, 생태·체험공원 등을 조성해 다기능 방조제로 발전시키는 거였다. 역시나 준공 이후 초반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며 관광명소로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공사 사장 시절 저수지 수변 개발 특별법 등 농어촌공사 관련법도 4개나 만들었다. 저수지수변개발특별법은 2008년 법이 공포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다.

저수지수변개발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저수지를 친환경 상업적으로 개발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다.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농가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 예상은 적중했다. 이 사업은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수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 농어촌공사 시절 오리 축제 방문.ⓒ시사오늘(사진=홍문표 의원)

또한 나는 농어촌공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농업용수 관리라고 생각했다. 이에 2011년 '수질개선 원년'으로 선포하고 수질관리 실명제, 수질 전수조사, 단기 수질개선대책, 수질자율관리 프로그램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어촌사업예산 22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어촌특화개발특별법을 추진했다.

이 법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촌지역을 목적, 지형, 특산물에 맞게 특화 개발하자는 뜻에서 추진한 법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형적 특징에 주목했다. 어촌자원 개발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가늠한 나는 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함께 발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어촌특화개발특별법은 이 같은 비전 아래 어촌을 목적, 지형, 특산물에 맞게 특화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였다.

공사 시절 나는 농지연금제도를 최초 도입해 고령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지연금제도란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공사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월급 형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영농활동도 가능하게끔 해 수확 시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일거양득의 혜택이 있던 셈이다.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시행 100일 만에 600호 가입자가 탄생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만큼 농가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애초 확보했던 15억 원의 사업비는 80일 만에 모두 소진됐고, 나는 다시금 49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농지연금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한 데에는 농촌 살리기가 곧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장차 식량 위기는 세계적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식량을 생명산업으로 생각하고 한발 나아가 식량 무기화까지 진척 중이다. 나는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식량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농촌은, 왕성한 활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이들은 적고, 고령 농민들이 현격히 더 많은 상황이다.

농가 조사를 해보면 고령 농민의 경우는 기계 작동을 못 해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고령 농민들이 병도 든 데다 빚도 있으시다. 소일거리로 농사짓고, 자식들이 준 조금의 생활비로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소득은 점차 주는 데 비해 세금은 늘어나고 빚은 갚아야 하니 이중삼중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런 문제로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농토의 0.3%가 노는 땅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령의 영세농민이 줄고, 노는 땅 없이 지속 가능한 식량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농지연금제도였다. 사실 청와대에 농지연금제도를 처음 보고 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 예산차원의 문제를 언급하시며 야단을 치시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드렸더니 오랫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이라 금세 이해하시고 잘 해보라며 격려해주셨다.

농어촌지역 출신의 자녀를 특채 전형에서 50% 특별채용한 것은 공기업 중 최초 시도한 정책이다. 나는 농어촌을 잘 아는 일꾼이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농촌상황에 대한 현장 감각이 있고, 농민과 어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 마인드가 원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했으니, 생략하겠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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