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30)>˝검찰은 피고를 통일광신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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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30)>˝검찰은 피고를 통일광신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9.0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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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검사의 추가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

검사의 추가 항소장을 보고 그 내용의 산만 복잡함과 논리의 어색함에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이 피고의 기소된 원고 문장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여 문장을 변조하면서까지 추가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찰은 또 피고의 1심 때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에도 없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나 전 대통령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등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 새로운 트집을 만들며, 특히 북괴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 김영주의 대남 정치 공세 내용, 북괴 사회 과학출판원 간행물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천 자에 달하는 몰가치한 시위 선동 모략 인쇄물을, 이럴 때는 무슨 가치가 있는 양, 이것을 인용하여, 피고를 용공 통일론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이 나라 검찰사에 영원히 남을 용공 조작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1심 때 기소되어 무죄로 되었으나, 검사가 다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1. 피고의 원고 중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를 검찰은 ‘통일을 상위 가치로 선정하고 정치 체제를 그 하위 가치로 설정하여 통일만 될 수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되든지 상관 없다는 취지이므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검사의 주장을 얼른 받아들여서 피고의 상기 원고 문장을 1백 80도 뒤집어 문장을 새로 구성해 보면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밑에 있어야 한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면 감히 한국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실험으로써 검찰이 피고의 상기 원고 문장을 용공 이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얼마나 무리하고 허망한 논리의 유희인가 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2. 피고의 상기 원고(문장)의 의미

(1) 피고가 상기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위에 있어야 한다’를 쓰게 된 동기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88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우리의 통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통일올림픽’이란 명칭으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기 위한 글 속에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압수되어 있을 피고의 원고 전문이 명백히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피고의 이 생각은 1985년 임시 국회의 내무위에서 지하철 명칭을 우리의 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계속 쥐기 위하여 ‘통일철’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고 정부에 물어 본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신문 조서 580).

(2) 그러므로 피고의 상기 문장의 뜻은 올림픽 명칭의 개칭을 요구하기 위한 그 전 당계의 논리로서 사용한 것이지 결코 통일 정책에 대한 정책 설명이나 정책 제시가 아니었으며, 또 피고의 위치가 통일 정책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원고 전문 속에 새로운 통일 정책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의 상기 문장을 계속해서 통일 정책의 주장으로 몰아붙여 ‘통일을 위해서는 용공 통일……’ 운운하며, 피고를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통일도 불사하는 통일 광신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후술하겠습니다.

(3) 피고의 상기 문장의 뜻은, 우리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있지만, 이북의 경우는 공산주의의 사상이 통일이나 민족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통일이나 민족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나 민족 개념이 이데올로기 개념(특히 공산주의)보다 상위개념이라는 뜻입니다.

피고의 원고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위에 있어야 한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우리 민족은 서기 7세기경 벌써 신라가 통일 국가를 형성하여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향유·발전시켜 온 지 1천 3백여 년이나 되지만 자본주의(사유제산제란 의미에서 우리와 오랜 세월을 같이했으나)와 특히 공산주의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그 역사적 의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상기 원고 문장 ‘통일이나 민족……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을 북한 땅에서 했다면, 피고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 위에 어떠한 가치도 군림하는 것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군림하더라도.

3. 검찰의 견강부회적인 용공 조작에 대하여, 피고는 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위에 있어야 한다’는 올림픽 명칭을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기 위한 그 전 단계적 논리로서 사용한 문장인데 검찰은 피고를 통일 광신자로, 어떤 통일도 불사한다는 용공통일론자로 만들기 위하여 상기 피고의 원고 문장을 통일 정책(방법) 제시를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의 주장처럼 통일을 상위 가치로……’ (2면 검사 주장, 항소문)

여기서도 피고가 쓴 민족이라는 단어는 빼고 통일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을 그 상위 개념으로……’ (7면)

여기서도 민족은 빼고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고의……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관한 주장 부분은……’

여기서는 피고가 통일 정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정책)제시를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음.

4. 검찰이 피고의 원고 문장을 변조한 부분

검찰은 피고의 원고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위에 있어야 한다’ 중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삭제하여 추가 항소문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문장의 본말의 의미를 말살하고 무리한 용공 조작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민망스러운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통일을 상위 가치로 설정하고……’ (2면)

여기서 검찰은 피고의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위에 있어야 한다’ 중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피고가 의도한 문장의 본말의 뜻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노리는 목적은,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정치 체제보다 상위 개념이 됨이 당연하기 때문에 민족이란 용어를 빼내게 된 것 같으며, 피고가 통일을 상위 개념으로 설정했다고 해야만 피고는 통일 광신자로 어떤 통일도 불사하는 자다, 이렇게 논리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족이란 용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용공 조작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동렬에 놓고 통일을 그 상위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7면)

여기서도 민족이란 용어를 의식적으로 삭제하여 피고의 문장의 뜻을 죽이고 용공 조작에 도움이 되게 문장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5. ‘통일을 상위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 문장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검찰은 피고가 ‘통일을 그 상위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공산주의 통일까지도 수용……’ 운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피고의 원고 원문 그대로는 용공 조작이 어려우니까 민족이란 용어는 멋대로 빼 놓고 있습니다.

부득이 피고의 원문장대로 민족이란 용어를 다시 넣어서 분석을 한다면, 검찰 생각대로 통일이나 민족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문장을 고쳐서 하위 개념으로 해 보면,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밑에 있어야 된다’고 됩니다.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민족 반역자의 목소리입니다.

검찰이 피고의 문장을 용공으로 만드는 데 절대 방해가 되는 말이 ‘민족’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검찰이 계속하여 민족이란 용어를 피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로써 전체를 보면, 민족이란 용어가 포함된 피고의 원고 문장은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용공성을 찾을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라 봅니다.

6. 검사의 추가 항소문에 나타난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반공 정책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격하시키고……’(7면 검사 주장)

피고는 기소된 원고 전문 속에서 그 첫머리에 ‘반공 정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 가) 기소된 원고, 나) 신문 조서 579, 638)

통일 투쟁 : 피고가 인천 사태를 평가할 때 쓴 말이나, 이것은 질의서를 작성할 때 그 앞의 문장이 생존권 투쟁 운운으로 되어 있어 어휘의 배열상, 처음의 기초 초고에 통일에 대한 몸부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 투쟁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신문 조서 605).

이상과 같이 피고의 원고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의 뜻은 88올림픽의 명칭을 “통일올림픽”으로 개칭할 용의가 없나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질의코자 할 때 분단국에서의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코자 한 것이지, 검찰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의 제시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주장하는 용공적 통일 수용 운운은 언어도단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의 추가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가름합니다.

상기와 같이 검사의 추가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1987. 6. 6.

피고인 유성환

▲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1987) 서울 형사지법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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