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 農飛漁天歌>˝농기계임대법 만들어 농사짓는 비용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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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농기계임대법 만들어 농사짓는 비용 줄였다˝
  •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1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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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농민 위한 정책개발-③>
농민 부채 中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 40%
17대 국회 때 연구했던 농기계임대법, 19대 때 ´통과´
농민이 필요시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 부채↓ 소득↑
박근혜 농정공약 실천 1호 법안, 농정정책의 대전환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농기계임대법은 2013년 5월 7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하는 홍문표 의원.ⓒ시사오늘(사진=홍문표 의원실)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17대 국회의원 때부터 연구했던 법안이 비로소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법은 궁극적으로 농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농정정책의 변화와 개혁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1호 법안이 탄생된 것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내가 농기계임대법을 만든 것은 면세유법과 비슷한 논리로 농민들의 농사짓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에 있다.

농민들의 부채 중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채가 40%나 차지할 정도였다.

모심는 기계인 이양기 등 농기계회사에서 제일 싼 기계가 1690만 원 정도다.

그런데 농촌은 이양기 하나 갖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최소한도로 농기계 네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굴착기, 터는 탈곡기, 바인더나 콤바인, 트랙터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농민 부담으로 사고 있는 형국이었다.

모를 일 년 열두 달 심지 않듯이 이 농기계들은 일 년 열두 달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잘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밖에 쓰지 않는 기계들이다. 일주일가량 모를 심기 위해 1690만원 주고 이양기 사서 쓴 뒤 창고에 뒀다가 다음 해에 꺼내어 쓰는 방식인데, 그걸 구입한 농민은 1년 열두 달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야 한다.

그 비싼 것을 산 뒤 일주일밖에 쓰지 않으면서 365일 나갈 돈은 많으니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대다수 농민들은 이자만 근근이 갚다가 원금은 이자로 남겨지는 상황으로 본인이 죽으면 자식한테 되물림 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농촌의 부채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이었다.

▲ 농기계 구입이 농가부채의 원인이었다. ⓒ시사오늘(사진=뉴시스)

나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필요할 때만 임대해서 쓰는 농기계임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대대로 이어지는 농가 부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봤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나는 선진국의 농기계 임대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한편 대표 발의한 농기계임대법을 놓고 공청회를 세 번이나 열어 전문가들과 농민들과 함께 찬반 토론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관점을 모아나갔다.

그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는 농기계임대법만 만들어지면 농사짓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였다. 농기계임대법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나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해 만든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농기계 임대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는 2013년 1월 14일 농기계임대방안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러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13년 4월 30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5월 7일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5월 31일 정부이송, 6월 12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공포 등 농기계임대법 전면실시를 위한 법적 제도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여성농, 가정농, 고령농 등에 대해 농기계임대 우선권 부여 △농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대사업자는 읍면별 농기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 임대의 효율성 증대 등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법하나 만드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농업정책 관련한 법안 마련은 더더욱 어렵다. 농촌의 현실을 알지 않는 한 그 법안이 왜 필요한지를 선뜻 이해 못하는 서울이나 도시출신 의원들도 많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또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손사래 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기계임대법도 어렷 어려운 고비들이 따랐다. 하지만 설득과 대화, 그리고 뚝심있게 뜻을 모아나가면 언젠가는 되는 타이밍이 있다. 17대 국회 때 고민했던 농기계 임대법이 19대 국회 들어와 효력을 발휘한 경우처럼 말이다.

또한 그것이 가슴 벅찬 성과로 이어질 때는 더욱 보람차다. 최근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시간당 다르겠지만, 농기계 하루를 빌리면 보통 5~6만 원 받는다. 17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 쓸 수 있던 때와 비교하면 농정정책의 대전환 아닌가?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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