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게된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 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 원 포탈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 1657억 원의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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