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 農飛漁天歌>˝우리 쌀 원산지 보호 법안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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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우리 쌀 원산지 보호 법안 만들다˝
  •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2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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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농민 위한 정책개발-⑦>
식당 등에서 음식을 팔 때, 쌀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당 업주들 국내쌀 사용 권장 효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을 보호할 수 있을까?

2005년 내 주요 고민은 ‘국산 쌀 보호’에 있었다.

당시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국회비준처리로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앞두고 있어 국산 쌀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충남 예산군 첫 벼베기 참가.ⓒ시사오늘(사진=홍문표 의원실)

우리나라 농촌은 영세농가가 많은 데다 노령농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어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국산 쌀 보호는 단순히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했다.

자고로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도 맞는 법이다.

나는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등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식당 등에서는 원산지 의무 규정이 없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었다.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대다수의 식당에서 수입쌀을 혼합해 국산 쌀밥인양 팔았다.

그 시기 우리나라 쌀밥을 천 원가치의 예로 든다면, 수입쌀밥은 일이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싼 걸 비싸게 팔아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쌀과 수입쌀을 섞기 바빴던 것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법안이 그해 12월 22일 대표 발의한, 식당 등에서도 음식을 팔 때 쌀의 원산지가 어디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쌀 원산지 표시법은 외국쌀 수입이 증가하는 때에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동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국산 쌀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쌀 원산지 표시법은 농민과 국민의 건강, 식품 위생 등 종합적인 요소에서 꼭 필요한 법이었다.

그렇지만 식당업계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한 번은 전국중앙요식협회 쪽에서 “홍문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 장사 안 되게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따라 요식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개중 한 친한 식당 주인은 요식업의 미움을 받는 마당에 다음 선거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는 우려 반 질타 반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식당업계의 여론을 의식해 우리 농민, 우리 쌀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쌀 원산지표시법은 이 같은 갈등을 딛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뒤이어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친 끝에 당해 연도 6월부터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은 물론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산 쌀 소비 증가와 식당업주의 국산 쌀 사용을 권장하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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