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32)>국회의원의 면책특권 (上)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성환의 최후진술(32)>국회의원의 면책특권 (上)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9.3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국회의원과 면책특권

유성환 의원 재판부에서 권영성(서울대 법대), 구병삭(丘秉朔, 고려대 법대), 허영(許營, 연세대 법정대) 세 교수에게 의견 조회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회신

권영성

△헌법 제81조(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 행위의 범위 여하, 특히 의원이 직무상 행할 발언 원고를 사전에 외부(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행위가 위 면책 행위의 볌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제81조 규정되어 있는 면책 행위의 범위 여하에 관해서는 협의설과 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협의설은 면책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해진 직무상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설은 면책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행해진 행위로서, 의제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

생각컨대 헌법 제8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①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적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 ②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탄압을 배제하여 의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③ 선거민이나 그 밖의 사회적 세력에 의한 압력 또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이 전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적 기능수행, 의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국민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는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국회의사당 내에서 행해진 행위로서 그 회의가 공개회의일 경우’, ‘의제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집행부가 언제나 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상화하고 있는 정치적 후진 국가의 경우에는 면책 행위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여 집무 집행 그 자체에 국한시킨다면, 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 유린당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의원이 직무상 행할 발언 원고를 사전에 국회 내의 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행위는, 첫째 그 원고 배부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행하여 졌다는 점(국회의사당 외에서 언론 기관에 직접 배포한 행위는 제외), 둘째 그 원고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 내용이라는 점(비공개 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의 사전 배포는 제외), 셋째 발언원고 내용의 배포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준비 행위로서 국내외에서 이미 관례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연히 면책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범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는 고발불요설과 고발필요설이 대립하고 있다. 고발불요설은 ‘원내에서 행해진 것일지라도 범죄 행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 이상, 의원의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고발이 없을지라도 기소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권이 이에 미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고발필요설은 ‘의원이 원내에서 행한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회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이를 기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도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컨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직무 집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폭행·상해·직무 집행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국회의 고발이 없을지라도 검찰이 이를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직무 집행과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행위(예컨대 직무상 행할 발언 원고의 국회 기자실에서의 배포 행위 등)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이 이를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사법 심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의 유효·무효 여부가 사법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 본회의 의결의 유효·무효 여부가 사법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국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국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의 유·무효 여부는 물론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이를 형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국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독립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의 유·무효는 물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이를 기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