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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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항소 의사 밝혀
  • 방글 기자
  • 승인 2014.10.1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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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5일 각종 언론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대관은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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