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말하다①>'디케(Dike)'의 대리인이 바라보는 세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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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말하다①>'디케(Dike)'의 대리인이 바라보는 세월호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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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엇이 쟁점인가
세월호, 3人의 변호사에게 묻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진도 팽목항에 놓인 국화 ⓒ 뉴시스

어느덧 2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멀리 떠난 이가 295명,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가 9명이다. 그들을 향해 '잘 가'라고 손 흔드는 듯, 남은 자들에게 '힘내'라고 위로하는 손길인 듯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노란 리본이 휘날린다.

그 사이 국론은 분열됐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둘러싸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와 '이제 그만하라'로 갈라졌다.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시민들과 그에 맞서겠다며 폭식 투쟁을 시도했던 시민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웃지 못 할 해프닝이었다.

지난 9월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여야 합의안의 조항은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참사의 직접당사자인 유가족은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정치권의 말대로 불가한 것인지, 나아가 특별검사후보군과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누구도 가타부타 설명해주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정치권을 앞에 두자니 유가족의 입장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원통한 유가족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려 하자니 정치권의 입장도 수긍 가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참여 범위가 최대 쟁점

유가족은 "유가족의 의지를 반영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10월 안에 제정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유가족이 특검 추천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유가족 참여를 추후 협의 사항으로 둔 9·30 여야 합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은 별개로 활동한다. 진상조사위는 말 그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 전반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들은 최소한 특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특검추천 과정만이라도 참여하게 해 달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전히 협상 진행 중에 있다. 여야의 원내대표가 10월 안에 특별법을 완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르면 31일 이전, 늦어도 11월 초에는 결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쟁점은 특별검사후보군과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유가족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하는가에 있다.

9·30 여야 합의안은 올해 새로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로 돼 있다. 동법을 살펴보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추리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총7명으로 구성)가 그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정한다.

유가족은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릴 때 자신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추천위 구성에서도 유가족은 전체 7명에서 국회 몫 4명중 여당 몫 2명에 대해서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은 인사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특검에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法)'에게 교통정리를 맡겨본다

인류 역사에서 '법(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나아가 전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정리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역할을 해왔다. 흔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최대한의 이성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과 정의는 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납득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띤 규범과 기준을 공공에 제시할 뿐이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로비에는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앉아 있다. 오른손에는 저울,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두 눈을 부릅뜬 그의 모습에서 사건 이면에 자리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가리겠다는 법조인들의 의지가 느껴진다.

<시사오늘>은 '디케'의 대리인으로서 법의 눈으로 사회를 관망해왔던 법조인들, 그들이 바라보는 세월호 특별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본지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이견과 갈등, 그리고 혼란에 대한 교통정리를 그들에게 맡겨 보고자 지난 10월 14일 3인의 변호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세월호, 법조인에게 묻는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마루' 김양환 변호사, '중앙법률사무소' 김기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함께 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이례적이고 너무나 슬픈 사건이라며 어떤 법적인 절차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정치권에 필요했는데,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기윤 대표변호사는 정치권의 합의는 유가족이 동의를 하진 않았다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여야 합의 내용의 실천 문제는 시스템적인 차원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사안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더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무리 직접 당사자라도 일종의 청문절차처럼 당사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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