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10%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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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10% 직위 상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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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비용으로 혈세 487억 원 낭비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10명 가운데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선4기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23명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중 83명(36%)이 1심 이상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들 중 35명(42%)이 최종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최종심 확정판결을 받은 35명 중 65.7%에 달하는 2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됐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759명 중 12.4%에 해당되는 94명(12.4%)이 1심 이상 확정판결을, 이중 17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초의원 2888명 중 276명(9.5%)이 1심 이상 확정판결을, 이 중 5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의원들의 직위 상실의 주요 원인은 '돈 선거'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기초자치단체장 23명 중 14명(60.9%)이 기부행위 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 4명(17.4%), 부정선거 2명(8.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지연된 재판을 이용, 직위를 유지함은 물론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이은재 의원은 "민선4기 초기에 접수된 재판 중 민선5기를 앞둔 현 시점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42%, 광역의원 27.6%, 기초의원 24.3%에 불과하다"며 "이들로 인한 재·보궐 선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지방행정의 안전성과 재정절감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민선 4기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보전 비용으로 단체장 185억7900만원, 광역의원 179억5400만원, 기초의원121억8400만원 등 총487억170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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