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언급한 '자위권' 현실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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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언급한 '자위권' 현실가능성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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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수석 "선제적 자위권 포함 안 됐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北 무력침범시 자위권 발동’ 등 적극적 억제를 천명하자, 그 의미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발표한 합조단 조사 발표와 1974년 유엔총회결의 3314호 침략행위의 정의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타국 군함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상 자위권을 인정받으려면 긴급성, 비례성 등 원칙에 입각해 사용돼야 한다.

천안함의 경우 침몰이 한 번의 공격으로 종료돼 국제법상으로 자위권 발동의 긴급성을 충족시켰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법학자들 사이에 자위권 발동요건 중 하나인 긴급성과 관련 "이미 시간이 경과돼 자위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침몰 당시 외부 공격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공격 없이 단지 침해의 위협만으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위법 논란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날 자위권 행사와 관련,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이란 단서를 단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도 "자위권은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라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선제적 자위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자위권은 필요한 한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을 전면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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