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상선 위장 해상 침투 사전 봉쇄위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제주해협을 포함안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쪽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의 해상항로를 개설, 운항을 보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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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상항로대의 폐쇄로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비롯,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등 남측 항에 입항할 수 없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진입은 차단된다"며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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