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관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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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관리 엉터리
  • 임진수 기자
  • 승인 2010.05.2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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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사건기록 컴퓨터 치면 同名 민원인 사건내용 다 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할 법원이 허술한 관리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사건기록을 보기위해 이름을 입력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 무방비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에 사는 L모(45)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사건기록 검색을 위해 사건검색이라고 씌여진 컴퓨터를 이용했다 아연실색했다.
 
L씨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자 빚이 얼마가 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건기록이 뜨는게 아닌가.
 
L씨가 본 사건기록은 사건번호 2009가단 **** 1건 사건번호 2009가 소**** 이상 등 3건이 연달아 떴다.
 
L씨가 깜짝 놀라 해당 민원코너를 찾아 판결문을 떼어보니 은행 빚이 4100만 원, 구상권 청구 2건 등 억대 이상의 빚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꼼꼼히 살펴보니 주민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고 L씨는 하소연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법원 직원의 대답.
 
법원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문의하자 그 컴퓨터로 검색하면 "동명인의 사건기록이 다 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설명했다고 한다. 
 
다행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숨을 돌렸지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전산망을 운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L씨는 "법원 민원실에 가면 은행을 연상하듯 깨끗한 환경에 도우미도 두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애쓴 흔적이 난다"며 "하지만 어디보다 개인정보관리가 철저해야할 법원이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누가 국가기관을 믿겠냐"며 확실한 정보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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