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현행대로 유지·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과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국토부로부터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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