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증여세율 인하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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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증여세율 인하 개선 주장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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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제기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30일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에 관한 건의문을 31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로 경영권 승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을 보면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수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어 이를 일본(80%)·독일(85~100%) 수준으로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10% 할인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주식에 대해 평가 방법 자체를 달리해 사실상 지배력 없는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을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건의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인 의욕진작 효과가 크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도 6월 중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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