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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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아냐”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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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판매수수료율 합리적 판단 증거 無...신세계 패소 부분 파기, 사실상 승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송을 낸 신세계그룹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신세계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빵집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낸 상고심에서 원심 중 신세계 측이 패소한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세계 계열사와 이마트 입점업체 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을 23%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세계SVN의 거래와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엔 존재할 수 있는 수수료율의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서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파기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2년 10월 신세계는 빵집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신세계SVN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40억6100원의 과징금을 청구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세계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일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 과징금 액수를 18억12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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