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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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2.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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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법원이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을 허가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등을 완료하고 다음 달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이 종결신청서를 받아들이면 쌍용건설은 지난해 초 법정관리 개시 이후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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