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갖고 그래"…잦은 대형마트 규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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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갖고 그래"…잦은 대형마트 규제, '울상'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3.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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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규제인가, 중소상인 살리기인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국회 앞에서 유통법 개정 촉구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뉴시스

대형마트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이어 문구류와 두부 등이 판매 적합 품목에서 제외된 것. 이에 대형마트 측은 당국의 규제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3사가 ‘고객정보 장사’, ‘경품행사 조작’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대형마트 규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의거,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의무휴업과 더불어 밤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내 3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도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대형마트 규제 따른 소상공인 이득 미미…소비자 불편은 ‘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과 마트 측의 원성이 잦아졌다.

선택의 폭이 넓은 대형마트에 길들여져 있던 주부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할 뿐 아니라, 농가나 협력 회사들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 등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 효과가 미미한 것도 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주지 못하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입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생필품 가격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5개 입점해 있는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서대문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25개 구 가운데 가장 비싼 17만8082원이었다.

또한 지난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33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 생필품목을 가장 저렴하게 파는 유통업체도 대형마트였으며, 대형마트 3사가 전체 생필품의 49%인 16개 품목을 다른 유통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결국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일부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와 영업제한 처분 철회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와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들은 타 지역구청을 상대로도 강제 휴업 철회 소송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 유통법 개정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뉴시스

하지만 정부의 대형마트 길들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형마트는 또 다시 규제라는 족쇄에 묶인 것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날 “문구소매업과 관련해 대형마트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했으며 대형마트 학용문구 매장 규모 축소, 신학기 학용문구 할인행사 자제, 묶음단위 판매 등 중재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마트 업계는 문구류가 전 매출 비중 중 1%도 안 되는 품목임에도, 이를 규제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구 중소업체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정작 알파문구, 오피스 디포 등 문구시장을 잠식한 것은 대형 문구 전문 소매점인데, 당국은 대형마트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대형마트 내 문구류 판매 규제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입는 쪽은 다름 아닌 마트에 문구를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업체와 소비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구 전문 소매점이 문구시장 甲…中企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우선

이 밖에 국산콩두부와 떡국 떡,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트카)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되면서 풀무원과 CJ 등 두부 제조사들은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졌고, 향후 두부 사업을 추진해왔던 아워홈은 시장 진출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됐다.

보험대차 서비스업의 경우 케이티렌탈·동부렌터카·에이제이렌터카 등 3개사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당 경쟁 방지와 업계 발전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시작된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품목은 점차 그 입지가 넓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를 입는 쪽은 아무도 없었다. 전통시장도, 중소 유통업체도, 소비자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실시된 후에도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우후죽순으로 규제를 늘어놓기 보단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염려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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