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상술에 넘어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3년 간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2월말) 244건에 달했다.
블랙박스 무료장착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 대비(3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피해가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해 장착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법이다.
이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 권유' 피해가 74건(35.6%),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피해가 29건(13.9%),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피해도 22건(10.6%)이었다.
전체 피해금액이 확인된 196건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등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할 때는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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