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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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에 과징금 부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3.0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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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에 판매실적 강요, 저조 시 판매장려금 미지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농심이 특약점들에게 무리한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행위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농심

농심이 특약점들에게 무리한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은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에 처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자사에 유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서 특약점은 본사 제품을 사들여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2년 말 기준 농심 특약점은총 731개에 달하며 이중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곳이 387개, 생수·음료 특약점은 172개 등이다.

농심은 이들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목표의 80% 이상을 충족시킨 곳에만 기본장려금과 월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뿐, 충족시키지 않은 특약점에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점 판매실적 저조 시 판매장려금 최고 50% 감액

농심 특약점들의 경우 주요제품 판매 가격이 본사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돼 판매마진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제품을 들여온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제품특약점의 수익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특약점은 농심이 설정한 판매장려금이 주 수익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특약점의 위치를 악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했다.

이 밖에 농심은 지난 2012년 5월 특약점들에 '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제품 뿐 아니라 전 제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심에 대한 이번 제재는 목표미달 시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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