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6㎝ 어린 꽃게 불법 유통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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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6㎝ 어린 꽃게 불법 유통 '발각'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3.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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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전까지 반품 조치 無…알고도 판매(?) 의혹 '솔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롯데마트가 포획이 금지된 수십톤 상당의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

롯데마트가 포획이 금지된 수십톤 상당의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6.4㎝의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이를 매입한 롯데마트까지 화두에 오른 것이다. 적발된 이 중엔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 김모 씨도 포함돼 있어 추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그마치 1억 원 상당의 6㎝ 가량의 어린 꽃게 45톤은 정상규격의 꽃게와 혼합돼 지난해 7~12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55개 지점과 일반 음식점 등으로 팔려나갔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경 적발 전까지 해당 꽃게들에 대해 반품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사전에 인지하고도 버젓이 판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며 “냉동꽃게의 경우 박스 포장이 대부분이라 마트 측에서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건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에 발생한 일이라 이미 남은 재고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담당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유통자 5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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