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환불규정 無…사용자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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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환불규정 無…사용자 피해 잇따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3.3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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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한 없거나 앱상 지역과 배달지역 다른 경우 태반…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필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배달음식 주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배달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규정조차 없어 사용자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최근 주요 배달앱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보호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배달앱 3사(요기요·배달통)와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곳에 해당하며, 조사항목은 △이용 약관 게시 여부 △취소·환불규정 유무 △개별약관 우선 여부 △식품 하자 구제조항 유무 △미성년자 이용 제한 여부 등이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배달365,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곳에 불과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도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메뉴박스는 앱서비스 상에 명시돼 있는 배달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배달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배달의민족의 경우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배달·결제·음식상태와 관련된 불만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는 주문 1건당 2.5~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만~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취소 및 환불규정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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