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방송사업자가 타당한 근거 없이 방송인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일명 JYJ법이 발의됐다.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JYJ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라는 그룹을 결성해 독자활동을 시작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까지 내린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꼭 외압 때문에 JYJ를 출연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방송에 필요하지 않아서 섭외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명 JYJ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방송법 제85조의 2 금지조항에 “이유 없이 일정 방송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그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시청자들의 권익 측면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다른 단체의 연합이나 알력다툼에 따라 일정 방송인의 출연을 일절 금지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도 시정되기 어려웠던 점은 그 상황이 매우 비공식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물밑에 있던 그 비공식적인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규정 자체도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한들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남게 되고,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아나운서들의 프리선언이 갑자기 늘던 시절, 일부 방송국에서는 프리선언을 하고 나간 특정 아나운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연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과연 이유 있는 방송출연 금지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유 없는 방송출연 금지라고 보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JYJ법의 취지에는 일단 공감한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방송으로 볼지 말지는 시청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JYJ법이 보다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규정 자체가 가진 의미의 모호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심의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