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안전관리 식약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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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안전관리 식약청 전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6.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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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원과 면허관리만 맡기로
반세기 이상 국세청이 관리하던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과 면허관리,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48년 정부수립이후 반세기 이상 주류의 세원관리는 물론 안전관리 업무도 관장했었다.
 
국세청은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주류안전도 관장하게 돼 주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제조, 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주류가 다양해지고 양도 크게 늘어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인력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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