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대포장 업체 70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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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업체 70곳 과태료 부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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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중 포장 기준 위반 업체 대대적 단속…포장공간비율 위반 88%대 달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설 명절 기간 중 과대포장 상품을 판매한 업체 7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 2월2일부터 2월17일까지 과대포장 상품을 단속한 결과, 70개 업체의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포장기준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을 각각 차지했다.

법정 기준 포장공간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포장공간이 70%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포장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순으로 살펴보면 하이코스에서 제조한 △비버리클래식우먼세트가 71%, △옛간의 옛간명가참들깨는 69.6%, △고려홍삼중앙회의 홍삼정원은 55.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존 포장횟수 법정 기준이 2회로 규제돼 있음에도 엘지생활건강의 클라렌화이트나우스트립, 부라보 F/B의 미스터브라운 만델링 블렌드커피, 건보의 고려홍삼농촉액은 3회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식품은 21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류는 7건(9%), △건강기능식품 4건(5.1%) 순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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