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 약·살충제 중독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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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영유아 약·살충제 중독사고 위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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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 사고발생율 높아…'어린이보호포장' 제도 확대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어린이들의 약품·충제 중독사고 비율 ⓒ 한국소비자원

일반가정에서 어린이가 약이나 살충제 등을 삼키는 등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4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59.9%(601건)가 걸음마 단계인 1∼3세 아이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세 미만 영아와 4∼6세 아동 사고도 각각 11.4%와 11.5%로 취학 전 아동의 사고가 전체의 82.8%에 달했으며, 성별로 보면 4∼6세 아동과 7∼14세 취학 아동은 남아 사고가 60%를 넘었다.

사고 장소는 일반 가정(760건·75.7%)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품목별 사고 유형을 보면 약품(258건·25.7%), 살충제(68건·6.7%), 표백제(64건·6.4%), 세탁세제(33건·3.3%) 순이었다.

이같은 사고율에 대해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 포장으로 국내에선 세정제·접착제·방향제·부동액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과 미국이 빙초산과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 이라며 "가정에서도 의약품과 표백제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6개 병원과 18개 소방서를 비롯한 위해정보제출기관,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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