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동양매직과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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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동양매직과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패소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5.1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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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서도 동양매직 손 들어줘…코웨이, 디자인등록범위·부정경쟁방지 모두 패소 “상고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코웨이가 동양매직과 진행 중인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14일 동양매직과 코웨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코웨이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코웨이는 상고를 검토 중이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등록디자인인 ‘코웨이의 '한뼘정수기’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고,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코웨이는 동양매직과 벌이고 있는 디자인등록범위 권리범위 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또한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돼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코웨이의 성과·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코웨이는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송을 남발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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