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매장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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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매장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1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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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각종 애로사항 해결 방안…'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MOU 체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이디야커피 이인선 사장(왼쪽)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박창근 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이디야)가 가맹점주와 매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15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손잡고 가맹점주·협력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역시 이디야커피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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