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대리점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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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대리점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0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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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표량 강제…목표량 못 채울 시 헐값에 재고 넘기거나 사회복지시설에 환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유한킴벌리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국내 기저귀업체 1위인 유한킴벌리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과도한 목표 설정과 교묘한 구조의 장려금 정책으로 대리점주에게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장려금제도를 이용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강제로 달성하게 만들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간 제품 공급가격을 다르게 매겨 대리점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안 주고, 그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교묘한 구조”라고 비판하며, 판매 장려금을 폐지해달라며 원성을 쏟아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는 판매목표달성 장려금과 수금장려금 등이 있는데, 이중 판매목표달성 장려금은 유한킴벌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판매목표 금액은 각 대리점 매출규모에 따라 4000만 원부터 5억 원 사이로, 월 매출이 5억 원인 대리점이 장려금 조건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매출의 10%인 5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받는 식이다.

대리점주,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손해 입고 재고 처분…남양 판박이(?)

대리점주들은 결국 과도한 목표량을 맞추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헐값에 제품을 넘기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며 창고에 수북이 쌓인 재고들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유한킴벌리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대리점에 주는 가격보다 저렴해 사실상 제품을 판매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판매를 할 시에도 공급율이 높아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한킴벌리의 이 같은 장려금 제도는 지난 2013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해당 제도 폐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측은 “(보도된 내용과)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유한킴벌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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