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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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0.06.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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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연대책임
Q.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을 경우 그 사업 시행에서 발생한 채무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A.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10개 회사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절차에 응모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공동업무를 위해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시공사에서는 그 사무실에 직원을 파견하였다.
 
시공사의 직원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용역업무(건축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10개 컨소시엄 업체의 어느 회사와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용역업무의 결과물은 전부 주관사인 시행사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등을 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업신청절차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했다.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납품한 업체들은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에 그 비용부담을 두고 서로 떠넘기고 있어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용역 업무를 제공한 업체가 해당업무를 수주하면서 접촉한 회사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전부였으며, 특히 합동사무실에 파견 나온 시공사 직원과 주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다(참고로 시행사는 현재 집행할 재산도 없어 청구해 봐야 얻을 것이 없는 반면 그나마 시공사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만한 규모가 있는 회사다).

용역업체에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부득이 시행사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시공사는 “우리는 귀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오히려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시행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에 납품하였으니 시행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개 업체와 균등하게 1/12만큼만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버텼다.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용역업체로써는 당연히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필자가 용역업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한 일이 있는데,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시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도 없었고, 용역업무의 결과물들은 모두 주관사인 시행사에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어서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부당함을 날려버릴 결정적인 법리가 있었다. 바로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10개 업체가 모여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고, 용역업체가 사업의 입찰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 업무를 제공한 이상 용역대금채무는 조합채무로서 그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든 납품을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조합채무로써 참여업체들과 연대하여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물론 법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서 작성이다. 용역업체는 큰 회사인 시공사로부터 용역 업무를 따내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부터 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당시 시공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하는 중이었다)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이에 응모에 탈락하면서 일이 어렵게 꼬였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지급을 미루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송으로 가지도 않았을 게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곱씹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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