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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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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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가 A 명의로 Y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Y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점포가 영업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인데도 영업이 잘 된다고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Y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를 상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관행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 효력을 잃거나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권리금은 Y가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해 둔 시설 및 집기를 X가 인수하는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X는 Y가 X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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