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1500명 전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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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1500명 전면 철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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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신고자 1000명 가까이 줄어…재벌 계열사 합병·매각 등이 주 원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지난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인 2433명보다 1000명 가량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증여세 신고액도 지난해 1242억 원보다 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필히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과 수혜법인 1000곳에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데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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